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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간 토지 이전은 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대지권등기를 위해 형식상 이전한 경우 토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토지를 형식상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대지권등기를 위해 형식상 이전한 경우 토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토지가 공동사업자별 소유로 되어 있었다. 분양자에게 대지권등기를 원활히 해주기 위해 공동사업을 유지한 채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공동사업자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된 현물출자 토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분양시에 대지권등기를 원활히 해주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다른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된 현물출자 토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분양시에 그 분양자에게 대지권등기를 원활히 해주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다른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된 현물출자 토지를 다른 공동사업자 1인에게 형식상 이전할 때 토지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공동주택 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분양자에게 대지권등기를 원활히 해주기 위해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형식상 다른 공동사업자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해당 토지가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 약정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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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6196 (<time datetime="2017-01-17">2017.01.17</time> 회신), "공동사업자 간 토지 이전은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74)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토지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