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전자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전자세원-11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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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전자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전자계산서는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의 전자계산서 오류와 지연·미전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자계산서는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교부의무 없는 토지공급분에 착오로 발급한 전자계산서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전자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했다. 전자계산서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전송이 지연 또는 누락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미전송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전자세원과-465(2017.05.17)

본문(원문)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해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교부하거나 지연・미전송한 전자계산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에 따른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의 전자계산서를 불분명하게 교부하거나 지연·미전송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해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교부하거나 지연·미전송한 전자계산서는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에 따른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전자세원-1150 (<time datetime="2017-05-17">2017.05.17</time> 회신), "토지 전자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68)
원 제목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의 기재사항 불분명 및 지연・미전송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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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