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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 또는 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연가산금 또는 손해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소득세과-28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소득세집행기준」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제5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집행기준」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금 또는 손해금의 과세대상 여부
회답
소득세집행기준 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제5항을 참조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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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6249 (2017.02.16 회신), "토지보상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64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64670)
- 원 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손해)금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