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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 벌금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이면 시행령 별표의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를 수정신고한 경우 벌금상당액 감경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이면 시행령 별표의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양정규정은 기수시기가 2009.12.31. 이전인 범칙행위의 통고처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이다. 해당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법률)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조사기획과-199
본문(원문)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은 기수시기가 2009.12.31.이전인 구 조세범처벌법 (2010.1.1. 법률 제 991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서 규정한 범칙행위를 통고처분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질의내용과 같이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법률)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벌금상당액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은 기수시기가 2009.12.31.이전인 구 조세범처벌법 (2010.1.1. 법률 제 991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서 규정한 범칙행위를 통고처분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질의내용과 같이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법률)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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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조사-6112 (2017.03.02 회신), "수정신고 시 벌금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5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54673)
- 원 제목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범칙행위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한 경우 벌금상당액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