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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저리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입금의 건별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 적립비용과 업무원가 등을 가산해 대여금리를 정하였다. 건별 조달금리 이상이지만 시가보다 낮은 대여금리를 적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지만,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저율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140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85, 2012.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85, 2012.11.8.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완전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대여금의 건별 금리(이하 “대여금리”)를 그 대여자금인 차입금의 건별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 적립비용, 업무원가 등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해 건별 조달금리 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리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자회사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건별 조달금리 이상이지만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685, 2012.11.8.을 참조함.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완전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입금의 건별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 적립비용, 업무원가 등을 가산하여 건별 조달금리 이상으로 대여하되 대여금리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유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자회사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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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20 (<time datetime="2017-04-27">2017.04.27</time> 회신), "자회사 저리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10)
- 원 제목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