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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지분 인수 시 자산 장부가액은 바뀌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감가상각자산에는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료업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지분을 인수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묻는다.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감가상각자산에는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세 명 중 한 명이 지분을 나머지 두 명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은 3인이었다. 그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탈퇴하며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구성원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55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구성원이 그 지분을 인수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기초 또는 취득가액.
회답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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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066 (2017.03.28 회신), "탈퇴자 지분 인수 시 자산 장부가액은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87)
- 원 제목
- 공동사업의 계속 중에 탈퇴하는 구성원으로부터 지분 인수시 감가상각자산의 기초(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