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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임대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는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안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주택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안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주택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과 양도일 사이에 다세대주택 3채를 상속받아 A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5주택이 되었다. 상속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56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A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과 양도일 사이에 다세대 주택 3채(이하 “상속주택”)를 상속받아 A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5주택이면서 상속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속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의 종전 A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일 전에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A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비과세 여부는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A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5주택이고, 상속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주택 양도소득에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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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02 (<time datetime="2017-02-27">2017.02.27</time> 회신), "계약 후 임대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79)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