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5616회신일 2016.11.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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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04

해당 교육비는 그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자가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그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66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5616 (2016.11.04 회신),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77)
원 제목
학·석사 통합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자녀의 학사과정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