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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언제 경비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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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판결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을 뜻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회답
소득세과-163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유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에 따라 판결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자이며, 상소하지 않은 때에는 상소제기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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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5177 (2016.11.02 회신),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언제 경비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76)
- 원 제목
-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제기당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