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송 없이 준 선하지 보상금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56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송 없이 준 선하지 보상금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결에 따른 보상금 수준으로 지급했다면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송 없이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 보상금을 지급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결에 따른 보상금 수준으로 지급했다면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기사업자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점유해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점유해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했다. 토지 소유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수준의 선하지 무단사용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7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2017.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2017.03.2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 없이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2017.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2017.03.2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564 (<time datetime="2017-04-21">2017.04.21</time> 회신), "소송 없이 준 선하지 보상금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68)
원 제목
소송없이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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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