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취득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취득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한까지 증여로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내 등록하면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 취득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여로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내 등록하면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12.27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했다. 취득일인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88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요건 충족 여부

회답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 (<time datetime="2017-04-03">2017.04.03</time> 회신), "증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취득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60)
원 제목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특법 §97의5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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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