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상속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상속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전 3년간 평균매출액 계산에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3년간 평균매출액 계산에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견기업이 종속기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견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9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이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 계산 시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매출액을 계산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인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매출액 계산 시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time datetime="2017-04-12">2017.04.12</time> 회신), "가업상속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77)
원 제목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매출액 판단 시 해외 종속회사 매출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