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여러 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 구분은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임대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통상적인 이자비용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후 양도했다.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이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30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자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자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 (<time datetime="2017-05-18">2017.05.18</time> 회신), "여러 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76)
원 제목
주택임대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주택 임대소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