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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절반을 배우자에게 주면 모두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이 보유한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신축주택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본인이 보유한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2013년 중 최초 분양받은 뒤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을 이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분양받았다.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특법 §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신축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 2분의 1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181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분양받아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본인과 배우자 공동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등을 최초 분양받은 뒤 분양권 상태에서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공동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범위.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분양받아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 소유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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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 (<time datetime="2017-05-01">2017.05.01</time> 회신), "분양권 절반을 배우자에게 주면 모두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58)
- 원 제목
- 신축주택 등을 분양받은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2분의 1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