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프랑스 교직자의 최초 2년 보수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회신일 2017.03.2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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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랑스 교직자의 최초 2년 보수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4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협약에 따라 면세된다.

프랑스 거주자가 국내에서 2년 초과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교직자 면세 적용을 물었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협약에 따라 면세된다.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7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68, 2017.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68, 2017.3.20.]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협약」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세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68, 2017.3.20.]을 참조함.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협약」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입니다.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 (2017.03.24 회신), "프랑스 교직자의 최초 2년 보수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53)
원 제목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교직자 등 면세조항에 대한 해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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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