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스운송용 용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6회신일 2017.02.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스운송용 용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02

가스운송용 용기와 그 밸브 및 샷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다.

가스운송용 용기 등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가스운송용 용기와 그 밸브 및 샷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다. 산업용가스 제조업 법인이 고압가스의 충전·운반을 위해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압가스를 충전·운반하기 위해 가스운송용 용기, 밸브 및 샷시를 취득해 사용한다.

질의요지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압가스를 충전·운반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하는 가스운송용 용기 등은 거래단위별로 20만원 이상인 대량 보유자산으로 수익창출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는 비품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339

본문(원문)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압가스를 충전․운반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하는 가스운송용 용기, 밸브(가스운송용 용기의 부속품) 및 샷시(가스운송용 용기를 상차할 수 있도록 만든 철제 구조물)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스운송용 용기, 밸브 및 샷시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압가스를 충전·운반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하는 가스운송용 용기, 밸브 및 샷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6 (2017.02.02 회신), "가스운송용 용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89)
원 제목
가스운송용 용기 등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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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