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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송달 뒤 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부명령이 국세환급금의 충당 시점 전에 송달됐다면 충당할 수 없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후 체납세액 충당이 가능한지 물었다. 전부명령이 국세환급금의 충당 시점 전에 송달됐다면 충당할 수 없다. 채권자가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송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해당 명령은 국세환급금의 충당 시점 전에 제3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송달됐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충당적상에 있었던 체납국세가 있다면 충당의 소급효에 따라 충당이 가능하나 송달 이후 시점이 충당시점이라면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09
본문(원문)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국세환급금의 충당 시점 전에 송달하였다면,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세무서장에게 송달된 경우 해당 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회답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국세환급금의 충당 시점 전에 송달하였다면,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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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09 (2017.03.27 회신), "전부명령 송달 뒤 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41)
- 원 제목
-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과세관청이 경정을 통해 발생한 체납액으로 국세환급금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