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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기명채권의 약정 지급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기명채권은 채권에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채권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관한 사전답변 신청이다.
질의요지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회답
법령해석과-65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채권을 기명채권과 무기명채권으로 구분할 때 기명채권은 채권에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채권을 말하며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약정 지급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채권을 기명채권과 무기명채권으로 구분할 때 기명채권은 채권에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채권을 말하며,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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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44 (<time datetime="2017-03-09">2017.03.09</time> 회신), "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12)
- 원 제목
-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약정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