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약인수로 채무자를 바꾸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0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인수로 채무자를 바꾸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부동산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를 계약인수로 변경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816, 2005.5.26.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계약인수로 변경 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계약인수로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4팀-816, 2005.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계약인수로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 사례인 서면4팀-816, 2005.5.2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023 (<time datetime="2017-01-19">2017.01.19</time> 회신), "계약인수로 채무자를 바꾸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11)
원 제목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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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