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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판매 선불카드의 인지세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 형식으로 표시한다.
카드캐리어에 밀봉 포장해 판매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물었다. 현금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 형식으로 표시한다. 플라스틱 카드에는 권면금액이 없고 카드캐리어에 권면금액과 카드정보 등이 기재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한다. 권면금액과 카드정보 등이 기재된 카드캐리어에 카드를 밀봉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권면금액, 카드정보 등이 기재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
ㅇ
ㅇ원’의 형식으로 표시
회답
소비세과-2002
본문(원문)
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카드를 권면금액, 카드정보 등이 기재된 카드캐리어에 밀봉 포장하여 판매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인지세 현금납부 등에 관한 고시(2014-40호)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
ㅇ
ㅇ원’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권면금액과 카드정보 등이 기재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
회답
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카드를 권면금액, 카드정보 등이 기재된 카드캐리어에 밀봉 포장하여 판매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인지세 현금납부 등에 관한 고시(2014-40호)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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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비-5702 (<time datetime="2016-11-24">2016.11.24</time> 회신), "포장 판매 선불카드의 인지세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93)
- 원 제목
- 선불카드를 권면금액 등이 표시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현금납부 표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