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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인 교수의 교직자 면세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 거주자는 도착일부터 2년 이내, 중국 거주자는 도착일부터 3년 동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 거주자인 외국인교수에게 각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미국 거주자는 도착일부터 2년 이내, 중국 거주자는 도착일부터 3년 동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 면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입국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면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또는 중국 거주자가 강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다. 재입국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조약상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7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재입국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동 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중 조세조약」제21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중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3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재입국 등의 사유로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동 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교수에게 「한․미 조세조약」제20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21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기간.
회답
1)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재입국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동 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중 조세조약」제21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중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3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재입국 등의 사유로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동 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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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3 (2016.12.22 회신), "미국·중국인 교수의 교직자 면세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90)
- 원 제목
- 외국인교수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제20조, 「한·중 조세조약」제21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