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개인택시와 경차를 함께 보유하면 유류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0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택시와 경차를 함께 보유하면 유류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형승용차 보유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도 소유할 때 유류세 환급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두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하면서 개인택시 승용차 1대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1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2017.1.26.)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2017.1.26.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2017.1.26.)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2017.1.26.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08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개인택시와 경차를 함께 보유하면 유류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54)
원 제목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