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 후 5년 내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9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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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5년 내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해진 사유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취득한 뒤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해진 사유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및 사업의 인가·허가 등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1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4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971 (<time datetime="2016-09-13">2016.09.13</time> 회신), "취득 후 5년 내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16)
원 제목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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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