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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피합병 시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08년 법인전환한 법인이 2012년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의 이월과세액 납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1년 말 개정 법률과 2013년 2월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08.6.3. 법인전환했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해당 법인은 2012.1.9. 합병으로 해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징배제 사유에 개정되기 전 적격합병(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추징함
회답
법령해석과-327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08.6.3.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2012.1.9.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거주자가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8.6.3. 법인전환한 법인이 2012.1.9.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회답
거주자는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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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47 (2016.10.14 회신), "2012년 피합병 시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97)
- 원 제목
- 법인전환 후 2012.1.1. 이후 2013.1.1. 이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된 경우 이월과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