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5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의 적용시기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증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93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의 개정된 고용유지요건 적용시기.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559 (<time datetime="2016-08-24">2016.08.24</time> 회신), "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52)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