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징세-0966회신일 2016.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28

관리단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은 입주자들이 실제로 소비한다.

질의요지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61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명의자인 관리단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966 (2016.03.28 회신),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20)
원 제목
집합건물 관리단이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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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