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 통합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7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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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 통합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포괄 승계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통합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포괄 승계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사업연도 중 통합 시 신설법인이 수익사업을 합쳐 신고하고 해산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고,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사업연도 중 통합되는 경우의 법인세 신고와 사업자등록 처리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41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사업연도 중 통합되는 경우에는 통합 신설법인이 해산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통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산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하고 존속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고사항 중 법인명ㆍ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률 개정으로 비영리법인들이 통합되는 경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처리 방법.

회답

1.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봅니다. 법인해산등기 또는 법인설립등기와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2. 사업연도 중 통합되는 경우 통합 신설법인이 해산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통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해산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하고, 존속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사항을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772 (<time datetime="2016-06-20">2016.06.20</time> 회신), "비영리법인 통합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38)
원 제목
비영리법인간의 통합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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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