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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한 역외소득도 자진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한후신고한 역외소득과 재산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2016.8.1. 회신을 참조하였다.
질의요지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25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2016.8.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2016.8.1.]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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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263 (2016.08.10 회신), "기한후신고한 역외소득도 자진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95)
- 원 제목
- 기한후신고 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