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수정신고한 역외소득도 자진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185회신일 2016.08.1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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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한 역외소득도 자진신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0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정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진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25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2016.8.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2016.8.1.]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인지.

회답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2016.8.1.]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185 (2016.08.10 회신), "수정신고한 역외소득도 자진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94)
원 제목
수정신고 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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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