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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요건은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장은 가입 당시 각 가입요건의 해당 여부를 각각 확인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
재형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금융기관에 어떻게 통보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가입 당시 각 가입요건의 해당 여부를 각각 확인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가입자가 어떤 요건으로 가입할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관계없이 각 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의1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형저축 가입자는 가입 당시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특정 가입요건에 따른 가입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50
본문(원문)
국세청장이 재형저축가입자의 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재형저축 가입당시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18서식)」를 제출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여 재형저축에 가입하였는지에 대한 재형저축 가입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13 제2항에 따라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형저축 가입자가 특정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에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통보하는지 여부.
회답
재형저축 가입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13 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4조제1항제1호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의13조제2항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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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4 (<time datetime="2016-07-11">2016.07.11</time> 회신), "재형저축 가입요건은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74)
- 원 제목
- 재형저축 가입요건 통보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