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세무사 환급수수료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3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사 환급수수료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해 상속인이 지급한 세무사 수수료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했음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00445

본문(원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해 상속인이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증여세과-00445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않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374 (<time datetime="2016-04-26">2016.04.26</time> 회신), "세무사 환급수수료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63)
원 제목
상속인이 지급하는 세무사 지급수수료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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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