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싱가포르법인의 ELS 수익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50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싱가포르법인의 ELS 수익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익분배금에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의 ELS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해당 수익분배금에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한다. ELS 투자금액 지분율과 관계없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한다. 해당 주가연계증권에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ELS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1094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 ELS)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해당 ELS에 대한 투자금액 지분율과 관계없이「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포르법인이 국내 ELS에 투자해 지급받는 이익에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에서 수익분배금을 받는 경우, ELS 투자금액 지분율과 관계없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합니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503 (<time datetime="2016-04-04">2016.04.04</time> 회신), "싱가포르법인의 ELS 수익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22)
원 제목
싱가포르법인이 국내 ELS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익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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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