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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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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 증여에 대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장인과 장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 증여에 대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00446
본문(원문)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귀 질의1의 경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인과 장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
2.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회답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각각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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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372 (2016.04.26 회신), "장인·장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08)
- 원 제목
- 장인,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