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전연도 물류비 비율 미달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1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전연도 물류비 비율 미달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어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연도 중복공제로 제3자물류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어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연도에 중복공제 배제로 제3자물류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다. 직전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은 것임.

회답

법인세과-942

본문(원문)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연도 중복공제 배제로 제3자물류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제3자물류세액공제 적용방법.

회답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107 (<time datetime="2016-04-19">2016.04.19</time> 회신), "직전연도 물류비 비율 미달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80)
원 제목
직전연도 중복공제 배제로 제3자물류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제3자물류세액공제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