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용역의 면제기한은 원문에서 2017.12.31.까지로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설치된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관리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2, 2008.06.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른 용역은 2017.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같은 법 제1항 제4의3호에 따른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2, 2008.06.17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른 용역은 2017.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같은 법 제1항 제4의3호에 따른 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주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2020.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2018.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2018.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2018.04.2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406 (2015.12.29 회신), "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29)
- 원 제목
- 집합건물 공동주택분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