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가 함께 경영한 가업도 승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28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가 함께 경영한 가업도 승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는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부와 모가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규정은 증여자인 6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서 경영이란 지분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3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가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2860 (<time datetime="2016-03-30">2016.03.30</time> 회신), "부모가 함께 경영한 가업도 승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18)
원 제목
父와 母가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