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모가 함께 경영한 가업도 승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는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부와 모가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규정은 증여자인 6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서 경영이란 지분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3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가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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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2860 (<time datetime="2016-03-30">2016.03.30</time> 회신), "부모가 함께 경영한 가업도 승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18)
- 원 제목
- 父와 母가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