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사업연도가 계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사업연도가 계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해산할 때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등기하고 기존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주식회사인 A사가 사회적협동조합 B사를 설립등기하고 A사는 해산한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69

본문(원문)

상법상 주식회사인 A사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B사를 설립등기하고, A사는 해산하는 경우 B사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A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등기하고 해산하는 경우 사업연도의 계속 여부

회답

상법상 주식회사인 A사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B사를 설립등기하고 A사가 해산하는 경우, B사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A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 (<time datetime="2016-03-15">2016.03.15</time> 회신),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사업연도가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83)
원 제목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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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