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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종업원 배치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질의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여자종업원의 객실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장소에서 여자종업원의 객실 고정배치 여부가 과세유흥장소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1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소비46430-372, 1994.02.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372, 1994.02.24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장소는 여자종업원의 객식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 장소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소비46430-372, 1994.02.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372, 1994.02.24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장소는 여자종업원의 객식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372 여자종업원이 있는 음식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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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05 (<time datetime="2015-06-28">2015.06.28</time> 회신), "여자종업원 배치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57)
- 원 제목
-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