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 연장한 투자자문수수료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 연장한 투자자문수수료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 연장으로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15년 7월 1일 전 투자자문계약을 변경 없이 자동 연장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자동 연장으로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이 바뀌지 않아도 계약기간의 자동 연장은 계약의 갱신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문업자가 2015. 7. 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7. 1.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였다.

질의요지

투자자문업자가 2015. 7. 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 7. 1.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2015.06.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 2015.06.30

투자자문업자가 2015. 7. 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 7. 1.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5. 7. 1. 전에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을 계약내용 변경 없이 2015. 7. 1. 이후 자동 연장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2015.06.30)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자동 연장은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며 2015. 7. 1. 이후 자동 연장으로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31 (<time datetime="2016-02-23">2016.02.23</time> 회신), "자동 연장한 투자자문수수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01)
원 제목
2015.7.1.전에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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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