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 증여재산에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증여재산에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 증여재산가액에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할증은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 2016.01.06.)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제4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 (<time datetime="2016-01-12">2016.01.12</time> 회신), "특정 증여재산에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80)
원 제목
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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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