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 물품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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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물품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자인 내국법인은 계약 상대방인 다른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국외에서 산 물품을 외국항의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인 내국법인은 계약 상대방인 다른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상대방이 지정한 외국항의 외항선박에 인도하는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내국법인 을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국외 소재 외국법인 A에게서 물품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을이 지정한 외국항의 외항선박에 인도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른 내국법인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다른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59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갑)이 다른 내국법인(을)과 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을)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갑)이 국외소재 외국법인(A)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내국법인(을)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인도하는 경우 내국법인(갑)은 다른 내국법인(을)에게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른 내국법인이 지정한 외국항의 외항선박에 인도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갑)이 다른 내국법인(을)과 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을)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갑)이 국외소재 외국법인(A)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내국법인(을)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인도하는 경우 내국법인(갑)은 다른 내국법인(을)에게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3 (<time datetime="2016-03-22">2016.03.22</time> 회신), "국외 물품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77)
원 제목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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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