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이 직접 준 급여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회신일 2016.02.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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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이 직접 준 급여도 자진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02

해당 급여는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역외소득 자진신고 대상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이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됨

회답

법령해석과-3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2016.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2016.1.29)]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외화계좌로 받은 경우 미신고 역외소득의 자진신고 가능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2016.1.29)를 참조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 (2016.02.02 회신), "외국법인이 직접 준 급여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71)
원 제목
거주자의 국내용역 수행대가 외화계좌 수령시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