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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직접 준 급여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역외소득 자진신고 대상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이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됨
회답
법령해석과-3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2016.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2016.1.29)]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외화계좌로 받은 경우 미신고 역외소득의 자진신고 가능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2016.1.29)를 참조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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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 (2016.02.02 회신), "외국법인이 직접 준 급여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71)
- 원 제목
- 거주자의 국내용역 수행대가 외화계좌 수령시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