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지분을 현금 받고 이전하면 유상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지분을 현금 받고 이전하면 유상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대방에게 지분을 이전하고 그 상당액의 현금을 받으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재산분할 등기 후 공유물분할로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을 받는 것이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상대방에게 지분을 이전하고 그 상당액의 현금을 받으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별도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 받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본인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별도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해당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631

본문(원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본인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별도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을 등기한 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을 받으면 유상양도인지 여부.

회답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본인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별도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4 (<time datetime="2015-10-08">2015.10.08</time> 회신), "공유지분을 현금 받고 이전하면 유상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58)
원 제목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받은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현금을 지급받고 이전하는 경우 유상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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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