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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30% 보유한 법인과 특수관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친족이 양수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인이다.
양도인의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양수법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친족이 양수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인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와 법인 지배관계에 관한 규정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수법인에 양도한다. 양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30% 이상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양도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648
본문(원문)
양도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회답
양도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3항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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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17 (2016.03.04 회신), "친족이 30% 보유한 법인과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20)
- 원 제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2에 다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