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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통신망 장애가 기한 연장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장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 가동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는 프로그램의 오류 등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징세과-596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는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망 장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과 그 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기한연장의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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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3007 (2016.02.29 회신), "어떤 정보통신망 장애가 기한 연장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17)
- 원 제목
- 기한의 연장사유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