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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환입주류를 환급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비-255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척기간이 지난 환입주류를 환급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므로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환입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므로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환입주류에 관해 환급을 신청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0047

본문(원문)

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통칙 26의2-0…31과 기 회신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 2005. 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환입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통칙 26의2-0…31과 기 회신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 2005. 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2558 (<time datetime="2016-02-11">2016.02.11</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환입주류를 환급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02)
원 제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환입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