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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매출을 인도기준으로 바꾸면 언제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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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매출의 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K-IFRS 도입으로 예약매출 회계를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바꾼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예약매출의 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분양원가·수익의 이익잉여금 조정액은 도입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예약매출의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해 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회계처리를 인도기준으로 변경하고 종전 분양원가와 분양수익을 이익잉여금 변동으로 조정했다.
질의요지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465
본문(원문)
예약매출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의 손익 인식기준을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기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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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 (<time datetime="2017-02-21">2017.02.21</time> 회신), "예약매출을 인도기준으로 바꾸면 언제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19)
- 원 제목
-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