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상금과 위약금은 중재판정일,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위약금과 지급기한 없는 지연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배상금과 위약금은 중재판정일,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에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으며 지연이자의 지급기한이 없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N사와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위반 시 배상금과 위약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N사의 계약 위반 후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생겼고 중재판정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지연이자도 약정했으며, 중재판정 당시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질의요지

지급일이 정해진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연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40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이하 ‘N사’)과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N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기한 내에 소정의 배상금 및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N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나 지급기한 전부터 N사의 배상금 및 위약금 지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N사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금 및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국세상사중재원)이 내려진 경우로서, 해당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N사가 제품구매대금, 배상금, 위약금 등을 지급기한 내 미지급한 경우 일정률의 이자상당액(이하 ‘지연이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별도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N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N사에게 해당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중재판정(국제상사중재원)이 내려진 경우 해당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구매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위약금과 별도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지연이자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N사의 배상금 및 위약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이 내려지고 해당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면,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제품구매대금, 배상금 및 위약금의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별도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지연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판정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08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73 (<time datetime="2017-02-14">2017.02.14</time> 회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18)
원 제목
배상금, 위약금,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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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