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장부가액을 바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회신일 2016.12.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장부가액을 바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3

상속받은 자산에는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을 때 장부가액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에는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사망 후 상속인이 단독으로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와 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모가 사망했다. 자가 모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41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모(母)와 자(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모가 사망하여 자가 모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될 때 상속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회답

모와 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모가 사망하여 자가 모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 (2016.12.23 회신), "공동사업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장부가액을 바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09)
원 제목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경우 장부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