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불법 점유로 돌려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5회신일 2017.02.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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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법 점유로 돌려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08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불법 점유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로 반환받았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불법 점유되었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8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반환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회답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반환받은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5 (2017.02.08 회신), "불법 점유로 돌려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00)
원 제목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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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